'강간살인' 혐의 변경…"출근길에 참변" 빈소서 오열

편광현 기자 2023. 8.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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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전(17일),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결국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당시 출근을 하던 길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착한 딸이자, 책임감 강했던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에 빈소를 찾은 사람들은 오열했습니다.

지인과 동료 교사들이 보낸 화환이 놓인 빈소 앞에서는, 가족과 조문객들의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동료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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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17일),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결국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당시 출근을 하던 길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착한 딸이자, 책임감 강했던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에 빈소를 찾은 사람들은 오열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과 동료 교사들이 보낸 화환이 놓인 빈소 앞에서는, 가족과 조문객들의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사촌 :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옥에 있어요.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너무 원망스럽고 불안합니다.]

동료 교사들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동료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동료 교사 : 궂은일을 다 하고, 학교 모든 일을 자기 일 아니어도 끝까지 남아서 다 도와주고… 그런 친구였어요.]

체육부장직을 맡고 있었던 고인은 사건 당일도,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체육 연수를 위해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피해자 동료 교사 : 사건 일어나기 전날도 2일 차니까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학교에서 업무 준비하면서 연수 준비한다고….]

A 씨가 숨지자, 경찰은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최 모 씨/피의자 : (둔기를 낀 것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최 씨가 부인함에 따라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경찰은 금속 재질의 둔기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범행 당시 가해졌을 충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희)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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