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매년 2만건씩 발생…반복 수급자는 10만명 넘어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8.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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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취약층 현실도 고려해야”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 4년새 매해 2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는 2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만20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작년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급적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일부 구직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등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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