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광역시 최초 '농업인 수당' 지급

곽우석 기자 2023. 8. 20.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농업인 3명을 초청해 농업인 수당을 직접 전달했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아, 농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검증을 거쳐 이번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오는 11월쯤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 18일 농업인 3명 초청 여민전 카드 직접 전달
연 1회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11월 말까지 순차적 지급 예정
사진 왼쪽부터 김충식 세종시의원, 김민석 청년농업인, 최민호 세종시장, 소무길_고령노업인, 육근옥 여성농업인,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전국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농업인 3명을 초청해 농업인 수당을 직접 전달했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아, 농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다.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내달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검증을 거쳐 이번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오는 11월쯤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