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진종합병원 측은 서영훈 시의원에 26억 여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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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종합병원 설립 과정에서 병원 설립에 관여했던 서영훈 당진시의원과 사업가 A씨가 당진종합병원 B원장과 C부원장으로부터 각각 26억 여원과 1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09년 3월 경부터 당진종합병원의 설립과 관련해 돈을 지급해 오다가 2010년 11월 15일 병원장과 부원장으로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병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부지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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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당진종합병원 설립 과정에서 병원 설립에 관여했던 서영훈 당진시의원과 사업가 A씨가 당진종합병원 B원장과 C부원장으로부터 각각 26억 여원과 1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진종합병원의 소송관련 사안은 당진시립공공의료기관설립 토론회 과정에서 알려진 문제로 병원 경영과 관계가 있어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09년 3월 경부터 당진종합병원의 설립과 관련해 돈을 지급해 오다가 2010년 11월 15일 병원장과 부원장으로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병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부지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받았다.
이어 서 의원은 2011년 1월 당진종합병원에 투입된 비용 등의 정산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분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서는 병원 소유 및 수익을 50:50으로 분해키로 하고 병원을 공동운영하고 서 의원은 책임지고 병원장 측이 발행한 4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 및 회수하기로 하고 서 의원이 투입한 어음결제대금 등은 병원장 측이 준공 후 산업은행의 대출금으로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병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병원은 서 의원에게 위약금 및 위약벌로서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합의서가 있지만 수익 중 50%를 분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분협약은 서영훈의 해지통고로 해지 또는 해제되었고 병원장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영훈에게 지분협약 제6항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장 측의 비 의료인인 서 의원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담고 있으므로 강행법규인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에서 지분협약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 의원이 실제로 당진종합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지분협약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서영훈과 피고들이 당진종합병원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당진종합병원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업가 A씨도 같은 사건에서 당진종합병원 B원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받게 됐다.
B원장은 2010년 12월 A씨에게 '당진종합병원의 개원 후 2년이 되면 돈으로 환산해서 10억 원을 주겠다'고 약정했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A씨가 차에 태워 몇 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자금을 빌려줬던 사람이 회수할 경우 준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궁박한 상황 때문에 병원의 신축에 기여한 바가 없는 A씨에게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만큼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B원장이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소송관련 당진종합병원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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