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깔끔·단정한 복장'은 정장?…"여성 바지·반바지 안 되나요"

2023. 8.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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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회사 복장 규정에 써 있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은 어떤 차림의 옷까지 허용된다는 걸까요? 이런 애매한 규정 탓에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직장인들은 한여름 간편복 출근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이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혹서기 기간에 반바지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이른바 쿨비즈 제도를 시행하는 항공사 사무실을 찾아가보겠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직원들 모두 반바지에 샌들 같은 가벼운 차림입니다.

▶ 인터뷰 : 한다혜 / 'E' 항공사 객실승무 운영팀 - "업무할 때 집중도 더 잘 되는 게 있어서 훨씬 업무의 능력이 올라가는…."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에게 간편복 출근은 '그림의 떡'입니다.

대부분의 회사 복장 규정에 '깔끔한', '단정한' 등 애매한 단어가 사용되다 보니, 사실상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자산운용사 직원 - "외부 미팅도 있고 회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반바지까지는 허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과거 국내 한 항공사가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며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만 입도록 했다가 인권위 권고를 받고 이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지 입겠다고 신청한 일부 승무원을 뺀 대부분은 여전히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법정 안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규정에 따라, 한여름에도 대부분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장효민 / 노무사 - "'단정함'에 용어의 모호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바지를 입었다고) 징계를 하는 것도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죠. "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던 올해,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란 규정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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