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이름 뿐'

이태희 기자 2023. 8. 20.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실시공을 막는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의무화됐으나, 정작 센터 내 전문 인력인 '구조기술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기술사가 낮은 처우와 연봉을 받는 지역안전센터 대신 민간행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의무 설치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대전지역 자치구에서도 지역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인력 중 한 명인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반쪽짜리 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의무 확대에 대전시·3개 자치구 설치
전문 인력 '구조기술사' 전무… 고급기술자 대체
낮은 연봉에 민간 行… 정부 차원 처우 개선 필요
사진=대전일보DB

부실시공을 막는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의무화됐으나, 정작 센터 내 전문 인력인 '구조기술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기술사가 낮은 처우와 연봉을 받는 지역안전센터 대신 민간행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로 감리·감독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구조기술사에 대한 처우를 강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설 현장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나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엔 전국 17개 시·도와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에만 지역안전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올 6월부터 50만 명 미만 시·군·구 중에서도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3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확대됐다.

이같이 의무 설치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대전지역 자치구에서도 지역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인력 중 한 명인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반쪽짜리 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안전센터는 시와 중구, 서구, 유성구 등 총 4곳이 설치돼 있다.

동구는 의무 설치 기준을 충족해 신설을 준비 중이며, 대덕구의 경우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안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중구는 구조기술 전문가를 채용 중이며, 대전시와 서구는 구조기술사 대신 고급기술자를 채용했다.

유성구도 특급기술자로 인력을 충원했다. 대전지역 안전센터 중 구조기술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구조기술사와 기술자의 차이는 공인시험의 유무다. 기술자는 학력과 경력 등을 토대로 교육 이수를 채우면 초급부터 특급까지 선정하는 반면 구조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시험으로 선정된다. 전문성에 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센터에 구조기술사가 전무한 원인으론 낮은 연봉과 처우를 꼽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조기술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조기술사가 전국에 1000명도 안 되는 등 인력도 부족하지만, 6급 별정직에 민간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다 보니 지원자가 전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지역안전센터의 전문가 처우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구조기술사 처우를 개선해 채용률을 높이고 구조설계에 대한 점검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센터 설립 초기에 주는 일회성 정착지원금 2000만 원과 매년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구조기술사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고 싶어도 기준인건비제도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자체에서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도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며 "국토부도 구조기술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결국 지자체 사무를 국토부에서 관할할 수 없다 보니 지원금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