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직무유기 2년, 이번엔 마침표를

2023. 8.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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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23일 운영개선 소위를 열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을 심사한다고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이전 범위를 결정하는 국회규칙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규칙안에 대한 논의 사항은 크게 국회의 이전 범위, 세종의사당의 규모,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 등 3가지다.

그런데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2년 간 멈춤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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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부지.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23일 운영개선 소위를 열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을 심사한다고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이전 범위를 결정하는 국회규칙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운영위 이양수 소위원장이 지난달 회의를 정리하면서 8월 결산국회를 기약한 만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국회규칙안에 대한 논의 사항은 크게 국회의 이전 범위, 세종의사당의 규모,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 등 3가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이전 범위는 여러 차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사무처 일부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전과 함께 국회도서관 분원 설치도 당연하다. 세종의사당 규모는 분원 수준이지만 국회 전체가 이전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

가장 쟁점이 되는 효율성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세종에는 16개 중앙부처 중 11개 부처가 내려와 있고, '길 과장', '카톡 과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잦다는 얘기인데 이런 비효율은 세종의사당을 설치해 최대한 낮춰야 한다. 당초 세종의사당 건립 목적이 국가 균형발전 도모와 국정 운영의 효율 극대화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쟁점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만 이번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예측된다. 지난달 국회 운영위 회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국회규칙안 처리를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한 번 더 회의를 열자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었다. 이왕이면 국회도서관 분원 설치,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도 국회규칙에 명시해 뒤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불가역적인 사안이 됐다. 그런데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2년 간 멈춤 상태다. 국회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국회법에 제동이 걸렸으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국회 스스로 2년 간 직무유기를 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꼭 마침표를 찍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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