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증액분 하도급업체에 주지않은 대명건설 경고

임은수 기자 2023. 8.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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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이 공사대금을 더 받고서도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게 되면 15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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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이 공사대금을 더 받고서도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한 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업체에 공사의 추가·변경 작업을 지시하면서 착공 시점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게 되면 15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도록 돼 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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