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신림동 등산로 살인 성폭행범…고의성 입증되나?
【 앵커멘트 】 사건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이혁재 기자,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는데 경찰이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 기자 】 네 안타깝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죠.
영장실질심사 때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 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단 방침인데, 내일(21일) 진행될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 1-2 】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철제 너클인데 이런 무기를 사용한 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속 재질의 너클처럼 위험한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한단 시각이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클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강간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처럼 워낙 중대한 범죄다 보니 신상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우선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 역시 개최 여부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번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개에서도 최 씨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법 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은 범행 당시 cctv에 담긴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질문 3 】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다 참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 기자 】 네 저희 취재진도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 지인을 만났는데요.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연수를 받으려 하다 변을 당했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인터뷰(☎) : 동료 교사 - "특정 기능에서 좋은 능력을 갖추시면 더 잘 가르칠 거란 기대로 열린 연수고요. 그런 와중에 연락이 안 돼서 '설마 아니겠지'하고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아는 친구 스케줄이 그날 연수말고 없었거든요."
이처럼 피해자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만큼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동료 교사 - "주변 선생님들도 워낙 다 예뻐하시고 학생들도 졸업하고도 계속 찾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어떤 힘든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친구거든요."
유가족은 피해자가 직장에서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했고,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 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질문 4 】 최근 들어 잇따라 강력 범죄와 흉기 난동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의 순찰 강화 등 정책들이 논의가 됩니까?
【 기자 】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합정역이나 대학로 등지에서 여전히 흉기 난동이나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건 경찰의 순찰을 강화해 달란 건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선에서 지역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경사 이하 계급이 정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순경의 경우 9천5백 명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비단 경찰 인력으로만 치안을 강화하려는 대책 뿐아니라 근본적으로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김혜영
#이승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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