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결국 숨져…“누구보다 똑부러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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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부산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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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부산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이자 떨어져 사는 가족을 살뜰히 챙겼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19일 숨졌다. A 씨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부터 의식이 없는 등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씨의 혐의 역시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 씨는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A 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오빠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생은 누구보다 똑부러지는 성격의 초등 교사로, 10년 전 서울로 올라가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살뜰하게 챙겼다”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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