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술병에 경고 문구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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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의 경고문구·그림처럼 앞으로 술병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담길지 주목된다.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흡연 장면 노출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OTT 콘텐츠의 흡연·음주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OTT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이 아무런 화면처리 없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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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심각… 적극 검토 필요” 지적
美·남아공 등 국가선 이미 시행 중
OTT 흡연·음주 장면도 문제 삼아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의 경고문구·그림처럼 앞으로 술병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담길지 주목된다.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흡연 장면 노출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의 경고 내용 표기에 동의했다. 다만 “주류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음주운전 경고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표기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OTT 콘텐츠의 흡연·음주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TV로 방영되는 영화·드라마는 방송법에 따라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OTT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이 아무런 화면처리 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내놓은 2022년 OTT 서비스 흡연 및 음주 관련 모니터링에 따르면 드라마의 경우 85.7%, 영화의 경우 14.3%에서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이 노출됐다. 음주의 경우 드라마·예능 등 10개 프로그램에서 총 249회(1편당 2.6회) 음주장면이 나왔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0.6%에 달해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를 조장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OTT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그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 외에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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