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동관, 청문 아닌 수사 대상”…위증·세금탈루 고발 검토

강재구 2023. 8. 20.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장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고민정 의원)이라며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언론장악, 자녀 특혜와 학교폭력, 재산 증식 등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박성준 대변인)인데다, 관련 의혹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장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고민정 의원)이라며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의혹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임명이 되더라도 추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특위)가 20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 임명이 “과거에 벌인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명 불가’를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도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언론장악, 자녀 특혜와 학교폭력, 재산 증식 등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박성준 대변인)인데다, 관련 의혹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등을 사찰하고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자신이 벌인 야만적인 언론탄압, 특히 국정원 동원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일에 대해 (청문회에서)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무마와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의 위증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쪽은 아들이 고교 1학년 때 학폭 피해자와 화해했고, 부인이 생활기록부에서 ‘지각’ 기록을 빼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들의 고교 1학년 때 담임 교사가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은 청문회 당일인 18일 와이티엔(YTN)이 보도한 것으로, ‘ㄱ씨가 2010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가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년 국회 관계자 신분이 아님에도 국회 도서관에서 행사를 치른 점(청탁금지법) 등의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 도를 넘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도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뿐”이라며 “볼썽사나운 훼방꾼 노릇은 그만두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양쪽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 쪽은 이날 와이티엔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쪽은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 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와이티엔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ㄱ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강재구 신민정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