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협박죄로 고소한 적반하장 임대인 [여전히 기승부리는 부동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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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협박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피해자를 불송치했다.
이들 사이에 말다툼이 번지자 A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지난 3월 초 협박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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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협박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피해자를 불송치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A씨(57)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 일대에서 빌라 등 200채 이상을 보유하며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일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소재 A씨의 빌라를 임차한 뒤 지난해 말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2억9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 사이에 말다툼이 번지자 A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지난 3월 초 협박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달라' 등 발언 2건을 문제 삼아 협박죄라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계약연장을 해주고 보증금 가운데 1000만원을 줬는데도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고소를 했더니 무혐의 처리났다"며 "나라에서 역전세를 만들어서 못 주는 것이지 고의로 보증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처음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보증금을 넘겨받는 거지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빌고 빌어서 겨우 1000만원을 받았을 뿐 계속 보증금을 못 받아 연락을 했고, A씨도 '나도 칼 들고 쫓아갈 수 있다' '복수하겠다' 등으로 협박했으면서 일부만 잘라내 고소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실제 B씨는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2억9900만원을 받지 못하고 문제의 빌라에 살고 있다.
해당 고소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 3월 29일 경찰은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
경찰 관계자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감정 섞인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당초 부동산 100여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에서 200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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