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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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볼 모양이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직업군에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첫 시행된 이 법은 한 번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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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볼 모양이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직업군에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1일로 잡혀 있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국민권익위는 지난 18일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선물가액 상한 인상과 함께 모바일상품권과 문화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원위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9월 29일인 올 추석부터 적용하려면 다음 달 5일 안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당정은 법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피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개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민생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감안했다.
2016년 첫 시행된 이 법은 한 번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18년 선물 가격 상한액(5만원)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아졌고, 2022년부터는 설·추석 명절에 한해 선물비를 20만원으로 올렸다.
김영란법이 사문화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 오래다.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30만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이 청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부인하기도 어렵다.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비리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농축수산 종사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법을 야금야금 고치다가 법 취지마저 놓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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