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신분 세탁한 귀화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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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해 한국에서 18년간 살다가 정체가 탄로난 40대 귀화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인 신분이던 A씨는 2002년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미등록외국인 신분이 됐다.
이른바 '신분 세탁'을 통해 2005년 6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10월에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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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재혼 과정 비자 발급 안 돼
현지서 신분 위장 한국 국적 취득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해 한국에서 18년간 살다가 정체가 탄로난 40대 귀화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해 여권을 발급받은 후 출입국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신분 세탁’을 통해 2005년 6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10월에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0년 5월에는 위장한 신분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위장 신분 여권으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해외로 출국했고, 2018년에는 한 차례 여권 재발급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신분을 변경해 위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은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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