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짓지 않고 아파트 완공… 대법 “지자체, 부지 무상 귀속 불가”

이종민 2023. 8.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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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이었던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2004년 충남 천안시에 3개 단지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A사는 2007년 아파트를 완공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공공시설은 짓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예정 부지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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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이었던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사는 2004년 충남 천안시에 3개 단지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에는 공공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2007년 아파트를 완공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공공시설은 짓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예정 부지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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