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서현역 ‘묻지마 범죄’에… 정치권, 흉악범 처벌 강화법 봇물

조병욱 2023. 8. 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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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정치권에서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 등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없는 무동기 범죄에 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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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서현역 인근서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입법 추진
주요 시민·인권단체, 신중한 입장
“엄벌주의만으론 실효성 없어” 우려도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정치권에서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 등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벌주의로만 흘러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없는 무동기 범죄에 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평소와 다른(이상) 동기로 살인·상해·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 형법의 처벌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왼쪽),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 2배까지 형을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무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공의 평온과 사회의 안정을 고려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연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매년 10∼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복역기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보호관찰 등을 받는 가석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것도 포함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내 주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아직 종신형 신설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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