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닫자는 野, 반대하는 與… 이재명 영장 놓고 ‘뒤바뀐 입장’

유지혜 2023. 8.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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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닫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는 국민의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가 걸려 있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과거와 뒤바뀐 모양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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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복잡한 셈법’
野 “21∼25일 중 열고 비회기 두자”
비회기 땐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해
‘당내 분열’ 표출 가능성 차단 포석
與 “쇼핑하듯 영장심사 특권의식”
李 대표 영장 9월 청구 가능성 커
명분 쌓기에 불과한 ‘꼼수’ 지적도

‘방탄 국회’ 닫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는 국민의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가 걸려 있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과거와 뒤바뀐 모양새다.
계양 아라뱃길 워터축제 현장 살펴보는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 번째부터),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 계양구 장기동 황어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1회 계양 아라뱃길 워터축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아라뱃길의 관광 인프라 개선과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뉴시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1∼25일 중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낸 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를 두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0∼31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드러날 수 있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피하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대표 역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비회기 기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 맘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방증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올해 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과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뒤부터 공휴일인 3월1일을 포함해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키울 기회인 만큼 회기 공백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음달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비회기 요구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역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면 의사일정 합의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유지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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