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기인데, 보험은 솜방망이... 특별법 취지 살려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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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이 2021년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이 일반 사기죄의 다섯배 이상인 것이다.
보험사기죄는 특정 피해자(보험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 소비자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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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비중 30~40%대…일반사기는 10%미만
일반사기는 절반 넘게 징역형…보험사기 20%만
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기죄에 비해 기소유예 비율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이 2021년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기죄(30.0%)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보험 사기죄와 관련 불기소되는 경우 중에서는 기소유예의 비중이 2020년 52.4%, 2021년 86.4%였다. 일반사기죄의 기소유예 비중은 각각 11.8%, 52.4%였다.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였다.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9.6%, 2021년 8.4%였다. 2021년의 경우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이 일반 사기죄의 다섯배 이상인 것이다.보험 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23.7%, 2021년 20.2% 수준이다. 반면 일반사기죄는 유기 징역 비중이 2020년 58.4%, 2021년 59.3%였다.
보험업계는 때문에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사기죄는 특정 피해자(보험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 소비자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국회에서도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라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하연기자 summer@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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