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국민편익이냐 기득권 온존이냐, 이제 결단할 때

2023. 8.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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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이다.

지난 3년(2020년 2월~2023년 1월) 1379만명의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많은 국민들은 비대면 진료의 높은 효용성을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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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가 오는 24일 이들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 병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었다. 지난 3년(2020년 2월~2023년 1월) 1379만명의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총 3661만건의 진료가 이뤄졌는데도 별다른 의료사고도 없었다. 많은 국민들은 비대면 진료의 높은 효용성을 실감했다. 의료기관도 효과를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중단됐고, 대신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진료 비중이 5%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진료 서비스 범위가 동네 의원과 재진 환자 위주로 축소됐고, 야간과 휴일 소아환자는 상담만 허용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소아과 대란인데, 그나마 대란을 해소해주던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되니 아이 키우는 가정의 걱정은 더 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도 고사 위기다. 두달새 진료 건수가 최대 90% 급감했다. 이대로 가면 의료시장의 새로운 기수로 기대를 모았던 플랫폼 업체 전체가 문을 닫아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꼴이다.

비대면 진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돼 순항하고 있다. 유독 우리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힌 탓이 크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이제 국민 편익과 기득권 온존 사이에서 하나를 결단할 때가 왔다. 당연히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타다'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적 서비스가 기득권 반발로 좌초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의료 강국을 표방하지만 비대면 의료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현실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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