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10만 명…"무조건 부정수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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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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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현실도 고려해야"
부정수급은 매해 2만여 건…근절책 필요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급적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일부 구직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할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2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작년 2만3907건을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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