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모임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 수용하라"

김세희 2023. 8.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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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0일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은경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로 친명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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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0일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은경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혁신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던 친명계 현역 의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는 "정당법은 정당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당헌·당규를 구비하지 못했다"며 "합법적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1인1표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 1인1표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1인1표를 행사하는데 왜 민주당에선 당대표·국회의원·대의원·권리당원 모두 1표라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더 이상 국민과 권리당원을 실망시킬 수 없다"며 "그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혁신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10일 '전당대회 대의원제 투표 배제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이날 "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현행에서 대의원을 제외하고, 권리당원 비율을 강화한 것이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로 친명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 대표 역시 지난 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의원제 폐지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계가 영구히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이 '투표 거부'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며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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