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대통령 ‘처가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처남이 기소됐다. 말끝마다 부패와 카르텔 척결을 외쳐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얼굴이 화끈거릴 일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공흥리 일대 2만여㎡ 개발을 윤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ESI&D라는 회사가 맡았는데, 양평군이 사업 시한을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지난 5월 경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ESI&D 실질 소유자가 김 여사의 오빠라고 보고 김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기에 양평군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별개 사건이지만 어머니와 아들 모두 문서를 위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인물은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 그 지인은 증명서 위조 시기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맡았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여사 추천’ 몫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도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제갈공명은 “먼저 가까운 곳을 다스리고, 나중에 먼 곳을 다스린다(선리근 후리원·先理近 後理遠)”고 했다. 지인이나 내부 비리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수신제가(修身齊家)조차 안 된 상태에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논한 셈이 됐다. 항간에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이유가 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처가 식구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창민 논설위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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