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다자녀 기준 ‘2자녀’ 급물살

황호영기자 2023. 8.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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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완화 검토 요청 공문 발송
17곳 변경… 안산시 내년부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다자녀 기준을 ‘3자녀’로 유지 중인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2자녀’로 완화 방안 검토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미 2018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해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4일 도내 31개 시·군에 다자녀 혜택 사업 기준 완화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는 내용의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준 완화 보폭을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한 지자체는 17곳이다. 다만, 안산시가 지난달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되면 18곳으로 늘어난다.

아직 3자녀를 다자녀 가구 기준으로 유지 중인 시·군은 시흥, 광주, 오산, 이천, 여주 등 5곳이다. 반면, 양평과 과천 2곳은 다자녀 관련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밖에 고양, 성남, 안성,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은 복지사업별로 근거 조례마다 수혜 가구 자녀 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시·군들은 기존 조례 개정 방안을 비롯해 진행 중인 복지 사업 규모, 소요 재원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도 요청과 함께 지난 16일에는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면제 ▲국립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준 완화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는 복지 수혜 폭 확대로 직결돼 재정 소요 증대가 우려된다는 것이 일선 시·군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점 검토 사항은 기존 다자녀 가구 대상 사업 대상자 및 재원 확대 규모, 향후 추진 계획 등이다”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 시·군별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지속 권고하고 있지만 지역별 다자녀 가구 복지 사업은 시·군 고유 사무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또 사업별 취지, 대상도 각각 달라 모든 복지 사업의 획일적인 다자녀 기준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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