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들어오는 ‘조각투자’ 선점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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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허용하면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가 지난 11일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투게더아트는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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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투자상품' 놓고 경쟁 치열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투게더아트는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조각투자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사 등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은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해 왔다.
투게더아트는 총 7억9000만원을 조달해 미국 스탠리 휘트니 회화작품 '스테이송61(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하고, 10년 이내에 작품을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첫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된다.
투게더아트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를 받은 열매컴퍼니(서비스명 아트앤가이드), 테사(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목표는 신고서 1호 '수리'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서울옥션블루, 열매컴퍼니, 테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옥션블루와 열매컴퍼니는 이달 안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열매컴퍼니는 첫 투자계약증권 상품이 될 작품도 점찍어 놨다.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미리 작품을 매입해 준비 중이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증권신고서가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정정요구를 받는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업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도 이달 내에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꼼꼼하게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달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각투자 업체들의 계획대로 신고서가 금감원 심사를 통과하면 부동산을 넘어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자산에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다양한 기초자산을 소액으로 나눠 증권처럼 사고파는 시대가 본격 개막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우려요소다.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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