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 크다"…구속된 '신림 살인범'은 최윤종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사건을 벌인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됐습니다. 저희 JTBC는 어제(19일) 오후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지고, 최윤종이 밤사이 구속된 데다 강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 서른살 최윤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어제 결국 세상을 등진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임에도 출근을 하다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간상해 혐의로 최윤종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까지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도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려다 사망까지 이르게한 게 아니라 미리 구매한 범행도구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애초에 살인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주영글/변호사 : 상해 고의였는데 우연히 살인까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정도로 폭행을 심하게 했으니까 미필적이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거고. 보호조치 안 하고 피 많이 흘리고 있는데 가버린 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일 것 같아요.]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상해와 달리 강간살인죄가 인정된다면 최씨는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유족은 초등학교 교사이던 피해자가 방학인데도 학교 연수 일정 때문에 일찍 서울로 올라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범행이 일어난 날은 "학교 연수가 있어 출근하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성실해 맡은 일을 1시간씩 미리 가서 준비하던 동료"라며 "그날도 연수때문에 출근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폭행과 살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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