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함께 가상자산 육성 법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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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으로 각광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러 악재 속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규제 공백기와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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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 등에 시장 위축
'가상자산법' 내년 시행 앞뒀지만
코인 운용업 제외 등 보완 필요
대체자산으로 각광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러 악재 속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규제 공백기와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금융 범죄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했던 2021년 당시와 현재의 시장을 비교하면 일 거래 금액이나 거래 유저 등이 반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악재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건을 시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사태가 연이었다.
여야는 뒤늦게 부랴부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골자로 만들어진 ‘1단계 법안’인 만큼 보완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교수는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과 진흥, 발행 규제, 진입 규제 등과 민간 자율 기구를 둬 자율적인 시장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법을 만드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 활발한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인 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가상자산법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운용업은 준금융 서비스에 준하는 만큼 예치 운용업에 대한 인가 여부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율 체계를 먼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시장 개선 방향에 대해 그는 “1은행 1거래소 원칙 등 그림자 규제의 폐지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비롯해 원화 거래 지원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올 5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황 교수는 신용카드 범죄 연구를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금융 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21년 5월부터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NFT학회 회장, 육군 발전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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