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갔네 공기업 징계급증
무단결근·기밀누설·투기…
징계 1년새 52%나 늘어
코레일·한전·LH 상위권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을 앞세워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무단결근이나 음주운전은 다반사이고, 업무상 얻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공기업 32곳(시장형·준시장형)의 징계 처분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징계 건수는 총 36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37건에 비해 51.9% 증가한 셈이다.
공기업 32곳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수는 전체 직원(14만8498명) 중에서 0.24%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만 1000명당 2~3명이 직무 태만, 품위유지 위반, 기밀 누설 등 다양한 사유로 내부 징계를 받은 셈이다.
올해 상반기 공기업 32곳 가운데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94건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63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30건), 한국도로공사(27건), 한국동서발전(21건), 한국수자원공사(19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직원 가운데 징계자 비율은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이 1.21%로 가장 높았다. 직원 659명 가운데 올 상반기에 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동서발전(0.8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8%), 주택도시보증공사(0.67%), LH(0.34%), 한국공항공사(0.33%),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0.3%) 등도 평균치를 넘어섰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요 공공기관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체적인 관리·감독만으로 비위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최소한 대형 공공기관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전문 인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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