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고의·계획여부 수사
[앵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여성이 결국 숨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계획범죄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범 최 모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치료받던 30대 피해 여성이 결국 숨진 데 따른 겁니다.
기존의 강간상해 혐의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받은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씨는 앞서 "도망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됐습니다.
최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건 살인 고의에 따른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지만, 최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모 씨 / 피의자(어제)>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최씨가 성폭행을 위해 4개월 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해 소지하고 CCTV가 없는 장소를 고른 점 등에 비춰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경찰은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실제 이뤄졌는지도 규명 대상인데, 최씨는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최 모 씨 / 피의자(어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 혹시 맞으신가요?) "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이를 확인하고, 구체적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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