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수위 약해 벌금형비중 일반사기 5배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8.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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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대검통계 분석

보험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비중이 일반 사기죄에 비해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기소 유예 비중도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높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일반 사기처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보험사기죄와 사기죄 범죄자 처분 결과를 분석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기소되는 사례 중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경우가 2021년 51.6%에 달했다. 반면 일반 사기는 같은 해 벌금형 비중이 30.0%에 그쳤다.

보험사기죄는 불기소되는 경우에도 기소 유예 비중이 2021년 86.4%로 나타났다. 일반 사기죄의 기소 유예 비중(52.4%)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편이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할 때 1심 선고 결과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치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

실제로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을 보면 2021년 43.8%로 집계됐다. 일반 사기죄 1심 결과 벌금형 비중이 8.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았다.

유기징역 비중도 보험사기죄는 2021년 20.2%인 반면, 일반 사기죄는 59.3%로 나타나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죄에 대해 별도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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