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곡 사고, 공유재산 독점 욕심 탓"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8. 20.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하천법 대표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곡 물 막고 식당 영업…초등생 2명 아찔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5일 전남 남창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계곡 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 수문을 예고 없이 열어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며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8일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 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 진입시설, 보행로 설치·관리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동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