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준동맹' 과한 표현…법적 강제 아닌 자발적 참여"

김승민 기자 2023. 8.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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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3자 협의 공약'에 따라 한미일 관계가 '준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커밋먼트(commitment·공약)' 표현을 두고도 설명이 있었지만, 법적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 동맹'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3국 공동의 위협에 대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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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란 법적 구속력 가진 상호간 조약"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반대할 이유 없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3자 협의 공약'에 따라 한미일 관계가 '준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커밋먼트(commitment·공약)' 표현을 두고도 설명이 있었지만, 법적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 동맹'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의 준 동맹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동맹이라는 건 선언적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고, 상호간 조약을 맺어서 되는 것"이라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3국 공동의 위협에 대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다만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duty(의무)가 아니다.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개최돼오다가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잠시 중단됐는데, 세 나라가 다시 열릴 게 필요하다고 합의한다면 열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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