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할 일 늘고, 강력범죄 판치는데…순경은 절반이 결원 [사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신림역 흉기 난동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치안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업무가 폭증한 수사 부서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수사 부서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인원만 1009명에 달한다.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242곳 중 43.4%인 105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 지구대·파출소 직원 1만223명의 약 30%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업무 부담에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지난해 67.7일로 크게 늘었고, 범죄 검거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76%로 낮아졌다. 수사 공백에 이어 치안 공백까지 부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현장에 투입되는 순경·경장·경사 등 비(非)간부직 경찰의 대규모 결원도 치안 부재를 부추기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순경은 정원(9535명)의 절반가량인 4626명이 결원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이 모두 정원 미달 상태였다. 경장은 정원(7985명)보다 2018명이 부족하고, 경사는 정원(6640명) 중 949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승진 기간이 짧아져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됐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위·경감 등의 간부도 실무에 투입해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묻지 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막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종합적인 범죄 예방·대응책을 마련해 제3의 신림동 사건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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