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기 청년 자산형성 사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도내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이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도내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소득이나 나이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이 되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에 더해 별도 이자를 최종적으로 지급받는다. 도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이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비키니 라이딩女 이번에는 부산·대구에 떴다
- 러 전쟁 비판 女기자 땀에서 '썩은 과일 냄새'?… 독극물 피습 의혹
- '말하면 죽인다'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나몰라라'
- 종이컵에 든 '물' 마셨다가…52일째 깨어나지 못한 30대 여성
- '김연경, 왕따는 기본 술집 여자 취급' 이다영, 또 폭로
- '고교생이 7억원대 마약 밀수를'…검찰, 징역 10년 구형했다
- DJ소다, 한국에선 '옷차림 저격'…일본은 법적·문화적 해결 힘쓰기도 [일본象相]
-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2년차 보건교사의 '한숨'
-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출근길에 비극…끝내 사망
- '우리 아이가 '왕의 DNA'?'…전북도, 홍보 글 올렸다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