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취업심사 강화하고 취업제한 기업도 늘린다
LH 새 용역업체 선정때
퇴직자 명단제출 의무화
"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을 것"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계약을 완료한 전관업체들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한 이유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해묵은 LH의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LH가 현재까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21곳 중 대다수인 15곳은 LH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해 있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LH 출신 고위직이 창립하거나 대표로 있는 설계·감리 업체도 상당수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LH에 지시했다.
이에 이날 LH는 7월 3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용역 중 전관 업체가 따낸 설계·감리용역 계약 11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기계약 용역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전관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이 취소된 11건은 총 2800가구 규모 분양·임대아파트다. 계약 취소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그간 (다른 이유로) 지연돼 왔던 사업을 좀 당겨서 공급 물량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단 7월 31일 이전에 전관 업체들과 계약이 체결된 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원 장관과 협의한 결과, 그 이전 계약 건들까지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7월 31일은 국토부와 LH가 검단 사태 이후 전국 LH 발주 공공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계약 취소 기준으로 삼는 데 딱히 개연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는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안(가칭)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으로는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LH 취업심사제도 강화 △LH 전관업체 용역계약 제한 등을 제시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는 대상은 취업심사대상(2급 이상)으로, LH는 전체 임직원의 5.4%에 불과하다. 이에 최근 5년 내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전관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LH는 향후 용역에서 비(非)전관 업체 가점 부여, 입찰 시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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