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8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2023. 8.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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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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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충남 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023.1.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과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254호와 충남꿈비채(당진채운), 호반써밋시그니처2차, 신평센트럴타운 공동주택 1122호의 주택가격이다.

열람 기간은 28일까지로 해당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당진|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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