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임자" vs "부적격"…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가시밭길'

김범준 2023. 8.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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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고서 채택 논의 앞두고 여야 신경전
與 "보고서 채택 합의안 마런돼야 회의 개최"
野 "회의 열고 논의해야…보고서 채택 못해"
민주당, 李 위증 등 위법 혐의 법적조치 나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진통이 이어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두고 여당은 ‘적임자’, 야당은 ‘부적격자’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자질 논란 등에 대해 1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게다가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 의사 진행 방식을 두고서도 각을 세우면서 실제 회의 진행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해 예정한 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간사를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2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하는 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들의 의견을 토론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됐어야 했다”면서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위법 행위 의혹과 자질 논란이 여전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국회 요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해명과 위증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혐의를 △농지법 위반 △방송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원인 제공 △사립학교법 위반 원인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7대 의혹으로 정리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우 뻔뻔하게 크고 작은 위법 행위를 많이 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남은 것도 있다”면서 “이 후보자의 개별 위법 사항을 검토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 및 위증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민주당 의원, 서동용 의원, 고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방통위·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교육부 등 13개 기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담당 상임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완료됐다며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이 후보자 지명 전부터 ‘임명 불가’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쯤에서 볼썽사나운 훼방꾼 노릇은 그만두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잡기’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날 기자간담회를 겨냥해 “새로운 사실 하나 밝혀내지 못한 채 인격모독으로 일관해 낯부끄러운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면서 “호통만 치다가 허탕친 것이 잔뜩 화가 났는지, 이제는 임명 불가를 넘어 수사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채택 의결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해당 직에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까지 15명이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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