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제트스키 타고 중국서 밀입국…"해경, 경계시스템 강화 필요성"

김동영 기자 2023. 8.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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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부터 인천 앞바다까지 제트스키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검거된 가운데 15시간에 걸쳐 300여㎞를 이동한 남성의 행적을 미리 식별하지 못한 해양경찰의 경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물체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정보로 바꿔주는 TOD 등 고사양 감시장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군과 달리 함정의 레이더에 의존해 경계에 나서는 해경은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와 같은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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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 16일 밀입국 당시 사용했던 수상 오토바이.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3.08.20.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국에서부터 인천 앞바다까지 제트스키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검거된 가운데 15시간에 걸쳐 300여㎞를 이동한 남성의 행적을 미리 식별하지 못한 해양경찰의 경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열상감시장비(TOD)로 중국 국적 A(30대)씨가 타고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를 식별해 감시·추적에 나섰다.

이동 동선을 쫓던 군 당국은 식별 1시간23분여 만인 오후 9시23분께 A씨의 제트스키가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서 더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해경에 “제트스키가 좌주된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해경은 119구급대로부터 안전 우려자가 같은 날 오후 9시33분께 갯벌에서 긴급구조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후 10시11분께 공기부양정을 이용, A씨를 구조하는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군이 A씨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해주기 전까지 밀입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해경의 해상경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군은 해상과 해안의 경계를 도맡아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주로 대공의심 및 간첩 등 방위 사안을 맡고 있다. 해경도 치안 유지를 위해 경비함정과 감시장비 등으로 해상경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물체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정보로 바꿔주는 TOD 등 고사양 감시장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군과 달리 함정의 레이더에 의존해 경계에 나서는 해경은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와 같은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해당 제트스키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설치돼 있지 않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도 식별이 불가하다.

다만 해경에서도 TOD와 유사한 장비를 운용 중이지만, 군 TOD의 사양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다.

나아가 주로 육지에서 해안을 바라보며 감시하는 군과 달리 해상 위 함정 레이더에 의존한 해경의 경계체계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함정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레이더 사이트가 변동,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해경 관계자는 “레이더의 전파는 직선으로 넘어가 반대편에 부딪혀오기 때문에 파도의 높이 등의 영향으로 제트스키와 같은 소형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TOD와 같은 고사양 관측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이 촘촘한 해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전문 관측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 지역에서 자신의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원경과 나침반을 챙긴 A씨는 당시 제트스키에 25ℓ 기름통 5개를 로프를 묶어 해상에서 연료를 보충하면서 3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서 대공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상오토바이는 과학수사팀 정밀 감식결과 개조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경은 외부전문가 등에게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은 A씨가 과거 한국에 체류하거나 인천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력자나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수역에 진입한 미확인선박을 군 당국이 최초 포착 감시하고 해경은 이를 통보받아 검거한 사례로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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