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 사후관리 강화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8개월간 ‘처분 늑장’ 경기일보 보도 후
도의회,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
경기도가 지역 우수 식품을 의미하는 ‘G마크’ 인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초 G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지부진하자 도의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시·군 및 인증 기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께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G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통상 인증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군 등 관계 기관 조사, 1차 처분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인증 효력과 유통을 정지해 도민 먹거리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 6월 G마크 인증을 받았던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에도 인증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도의회의 지적과 도 내부 문제의식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은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 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없어 안성축협이 계속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 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상 명시돼 있지 않았던 ▲G마크 인증을 신청 주체의 생산물 완성 시기 확인 ▲G마크 인증 취소 시 청문 실시 ▲도지사의 G마크 인증기관 업무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도는 기존 G마크 BI 현행화 조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통상 G마크 인증 식품에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군 조사와 1차 처분 후 추가 조치하는 원칙을 견지했지만, 문제 식품이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선제 조치 근거를 추가한 것”이라며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 취지로 세부 내용 역시 시행 규칙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시·군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12월 개정안을 도의회 회기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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