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자 고강도 점검…직접 전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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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위 높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전체 금융권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운용 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거나, 실시간 자금 거래 검증 기관이 없는 등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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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횡령 잦은 탓에 우선 관리 대상…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위 높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전체 금융권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 차주의 경우에는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직접 전화를 건 후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권에 자금 관리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도 PF 횡령 사고가 잦았던 저축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KB저축은행에서 94억원, 모아저축은행에서 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8억원 등의 횡령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는 흥국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 관련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저축은행 상황에 횡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취약한 부동산 PF 대출의 특성이 더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들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운용 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거나, 실시간 자금 거래 검증 기관이 없는 등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권과 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업무·자금송금업무 간 미분리, 수취인명 임의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 PF 대출 금융사고의 원인들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영업과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담당자 분리, 송금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취인 임의변경 금지, 지정계좌에만 입금, 대출금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 발송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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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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