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진위에 ‘박스오피스 조작’ 대책 마련 지시

조유빈 기자 2023. 8.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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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영화계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18일 박기용 영진위원장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박스오피스 신뢰 회복을 위한 영화계의 자정 방안 및 집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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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기준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제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배급사까지 확대 검토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지난해 8월 《비상선언》 개봉 당시 영화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영화계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18일 박기용 영진위원장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박스오피스 신뢰 회복을 위한 영화계의 자정 방안 및 집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영화계 박스오피스 조작 논란으로 통합전산망은 물론 영화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실추됐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박스오피스 집계 기준 보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진위가 리더십을 발휘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정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진위는 영화 박스오피스 집계 근간이 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객 수를 부풀리려는 과열 경쟁을 막고, 영화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영진위에 제시하고 이를 검토·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영진위를 구심점으로 영화업계의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정 노력을 전개하는 방안, 박스오피스 집계 기준을 '관객 수' 중심에서 영화 흥행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또 문체부는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조작해 전송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 배급업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과 정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박스오피스 순위를 높이기 위해 관객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5년간 《비상선언》 《뜨거운 피》 등 영화 323편의 관객 수 267만 명을 부풀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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