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활용 교육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 공포

이재은 기자 2023. 8.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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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폐지조례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조례가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이기에 별도 조례로 둘 실익이 적고,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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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의 요구나 공포 하지 않아
김현기 "의회 무시하는 부당한 행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폐지조례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조례가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이기에 별도 조례로 둘 실익이 적고,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월30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발의해 7월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청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교육감이 재의 요구도 공포도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항에 따라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재활용 교육조례 폐지조례를 교육감이 아무 이유 없이 미공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태"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연이어 공포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이런 교육감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이번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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