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특위 책임성 부여해 재출범… 조례 마련

박귀빈 기자 2023. 8.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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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제1회 인천시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종전 자문단 형식에 그치던 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재출범시킨다.

시는 ‘인천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 생활안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현안을 민·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조례가 제정·공포하는 다음달 민생특위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지원반, 생활안전대책반, 서민복지대책반 등 각 실무추진반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 총괄·포괄적인 심사 및 토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공공요금과 생활물가 급등, 전세사기 피해 등 행정의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민생특위를 발족했다. 이후 지난 4월2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비율 조정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내부 지침·방침으로만 운영, 민생특위의 정당성이 부족했다.

시는 이번에 민생특위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책임성 등의 부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종전 정책들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으로 개진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문단 형식으로 민생특위를 운영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조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며 “위원들을 정식 위촉하면, 책임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생현안과 관련한 신규 안건을 발굴·논의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남동구 남촌동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제2차 민생특위 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이날 시는 회의에 앞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7개 법인과 물가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폭염 및 수해 등으로 높아진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추석 농수산물 가격 폭등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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