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휴대금지 무기 ‘너클’…한국은 온라인서 누구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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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30)씨는 범행 도구로 금속 재질로 된 '호신용'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최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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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30)씨는 범행 도구로 금속 재질로 된 ‘호신용’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너클은 가까운 거리의 상대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너클 휴대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최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1시44분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낮 12시10분께 현장에 도착해 최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일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ㄱ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강간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으로 너클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너클은 관련 법상 소지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사기(압축가스가 내장된 호신용 가스총)·전자충격기 외에는 소지하는 데 경찰 허가가 필요없다. 현재 너클은 인터넷에서 1만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하지만 너클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해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 소지를 금한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만 너클 소지 및 휴대가 가능하다.
‘호신용’으로 팔리는 물품들이 공격용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별도의 제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너클은 흔히 호신용품으로 여겨지는 삼단봉과 달리 근접 거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라며 “너클을 포함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호신용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살상력 등을 따졌을 때 너클은 휴대가 금지된 흉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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