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교육청, 교육조례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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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진보 성향 교육감을 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관련 조례로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재활용 교육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14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5월에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김 의장이 직권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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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진보 성향 교육감을 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관련 조례로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재활용 교육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14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용 교육조례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활용 교육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1년 10대 시의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유희 시의원은 재활용 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이기에 별도 조례로 둘 실익이 적고, 이를 위해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올해 5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7월5일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청에 이송됐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 요구도, 공포도 하지 않아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재활용 교육조례 폐지조례를 교육감이 아무 이유 없이 미공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태며 교육감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이런 교육감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나 공포를 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교육감은 조례가 확정되면 바로 공포해야 하고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재활용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시의회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도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포함됐다"며 "다른 교육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 추후 분리수거율을 높이려는 의미 있는 조례인데 굳이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 조례를 둘러싼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5월에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김 의장이 직권 공포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측은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교육청 측은 해당 조례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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