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불법 홀덤펍` 단속·처벌 대폭 강화

임재섭 2023. 8.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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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지노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홀덤펍은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최근 불법 도박장 형태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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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카지노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행성 도박 조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 신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20일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홀덤펍이 현행법의 카지노업에 해당하지 않아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홀덤펍은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최근 불법 도박장 형태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들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홀덤펍이 사행성 도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9월까지 조사하고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를 대상으로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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