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또는 무기징역' 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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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속 둘레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 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전날 사망한데 따라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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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최 씨 혐의 '강간살인죄'로 변경"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속 둘레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 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전날 사망한데 따라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너클을 끼고 처음 본 여성 A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진술 과정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너클을 구매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만인 19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는 21일 A씨의 부검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최 씨에 관한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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