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임직원에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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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YTN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달여 지난 뒤 돌려줬다"는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20일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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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YTN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달여 지난 뒤 돌려줬다"는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20일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YTN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우장균 YTN 사장을 비롯한 보도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YTN은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시점은 다음 날이 아닌 한참 뒤였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반면 이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YTN은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왔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약 10여초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YTN 임직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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