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혐의 변경...이번 주 신상공개 여부 결정
경찰, 피해자 사망 이후 성폭행범 혐의 변경
'강간살인' 혐의 적용…고의 입증 필요
[앵커]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에게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인 30대 남성 최 모 씨는 앞서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결국 숨을 거두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강간치사죄가 아닌, 살인의 고의 입증이 필요한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넉 달 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흉기인 '너클'을 샀고, 착용한 상태로 가혹한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성폭행 사실과 살해 의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네.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과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시신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이번 사건과 최 씨를 심층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서 조선이나 최원종과 마찬가지로 공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원희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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