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648억원 전격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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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관계자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 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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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함 소관 공공기관까지 전관 차단 추진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규모는 11건, 648억원이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원희룡 장관의 긴급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중단 용역 현황을 보면 심사 전 전관업체의 용역 건수는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으로 총 23건, 892억원 규모다.
심사·선정이 완료된 계약 건수는 설계·감리용역에 선정된 업체는 설계 10건(561억원), 감리 1건(87억원)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선정이 완료돼 계약이 체결된 11건에 대해서는 업체 내 LH전관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LH 퇴직자 재직 여부에 대해 확인서 및 유선을 통해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업체 내 LH전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은 심사·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 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시 LH퇴직자 보유 업체의 수주가능 최소화를 위해 'LH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및 최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입찰유의서 등 LH 내규 개정을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용역 참여 전변 배제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승인을 거쳐서 시행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관 차단을 위해 긴요하고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10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DB 구축 관리 △LH 취업심사제도 강화 △LH 전관업체 용역계약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직자 및 전관업체 DB 구축 등은 즉시 추진하고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취업심사제도(인사혁신처), 전관업체 용역계약 제한(기획재정부) 방안 등도 10월까지 조기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토부는 전관차단을 LH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관해 국토부부터 전반적으로 단절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공공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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